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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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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제2차(2009.3월~2009.5월분)화물자동차 유류세 연동보조금 지급

도봉구에서는 에너지 세율 인상에 따른 화물운수업계의 유류가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오는 2009년 6월 1일(월)부터 6월 12일(금)까지 유류보조금 신청을 개별 접수한다.
 
도봉구에서는 신청인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화물차량 소유주 및 회사에 안내문을 개별통보하고 도봉구청 2층 교통행정과에 접수 창구를 개설하여 민원인에게 유류보조금 신청 안내 및 행정 서비스를 실시하게 되는데

신청대상은 2009. 5. 31일 현재 주사무소 소재지가 도봉구인 화물운송사업자 중 2009.3.10.일부로 화물운전자복지카드 발급신청을 하고 3~5월 중 화물운전자복지카드를 발급을 받은 자로서 카드발급 전까지의 유류사용분에 대하여 도봉구청 교통행정과 또는 화물운송협회에 관련증빙서류(신청서, 세금계산서와거래명세표,본인통장사본,사업자등록증)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된다.

2009년 5월 1일부로 화물운전자에 대한 유류세 연동보조금이 전면 복지카드 의무사용으로 전환됨에 따라 모든 화물운송사업주는 신한카드를 통해 발급받은 화물운전자복지카드를 통해 유가 할인방식으로 보조금을 지급받게 되며, 이와 같은 서류신청을 통한 유류세연동보조금 지급은 금융거래 불가로 복지카드 사용이 불가한 사업자나 카드 분실‧해지로 카드를 재발급 받는 기간 동안의 사용내역에 대한 신청 등으로 극히 예외적으로만 이루어질 예정이다. 

*** 유류보조금 신청관련 문의
 ◎ 용달화물협회(지부) : ☎ 980-0056
 ◎ 개별화물협회(지부) : ☎ 973-9944~5
 ◎ 도봉구청 교통행정과 : ☎ 2289-1949  FAX(팩스) 2289-1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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