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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민을 위한 영조물 배상 공제보험 가입
- 작성일 2021-02-15
- 조회수 1632
도봉구민을 위한 영조물 배상 공제보험 가입
○ 영조물 배상공제란?
도봉구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의 관리하자로 인하여 구민의 신체나 재물을 훼손시켰을 때
손해보험사가 전담하여 배상함으로써 구민의 안전성을 보장해주는 제도
○ 공제기간 : 2021. 1. 1. ~ 12. 31.
○ 보상한도액 : 1인당 최대 5억원, 1사고당 최대 100억원
○ 처리절차 : 사고이후 신청접수, 처리협의 후 배상금 지급
○ 문 의 : 도봉구청 재무과(☎2091-2705)
○ 영조물 배상공제란?
도봉구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의 관리하자로 인하여 구민의 신체나 재물을 훼손시켰을 때
손해보험사가 전담하여 배상함으로써 구민의 안전성을 보장해주는 제도
○ 공제기간 : 2021. 1. 1. ~ 12. 31.
○ 보상한도액 : 1인당 최대 5억원, 1사고당 최대 100억원
○ 처리절차 : 사고이후 신청접수, 처리협의 후 배상금 지급
○ 문 의 : 도봉구청 재무과(☎2091-2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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