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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 인상 안내
- 작성일 2021-03-08
- 조회수 1176
□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도로교통법」시행령 별표7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 장애인보호구역에서의 과태료 부과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2021. 5. 11.자로 인상됩니다.
▷ 승용차, 4톤 이하 화물 자동차: 8만원(기존) → 12만원(개정)
▷ 승합차, 4톤 초과 화물 자동차: 9만원(기존) → 13만원(개정)
□ 어린이보호구역은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 구역입니다.
□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차량은 시민신고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문의: 교통지도과 (☎ 2091-4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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