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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및 소기업 무급휴직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사업
- 작성일 2021-03-08
- 조회수 1549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및 소기업 무급휴직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사업
◈접수기간: 2021.03.01.(월) ∼03.31.(수)
◈지원대상: 도봉구 50인 미만 기업체 소속 무급휴직 근로자
-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소속 근로자 우선 지원
※ 지원제외: 1인 자영업자, 비영리단체,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지원내용: 1인당 월 50만원(정액), 최대 3개월
◈지원요건: 2020.11.14.∼2021.3.31. 기간 중 월 5일 이상 무급휴직자로서 2021.4.30.까지 고용보험 유지자
◈추진일정
- 신청접수: 03.01 ~ 03.31. (도봉구)
- 대상자 심사·선정: 04.01 ~ 04.20. (서울시)
- 심사결과 통보: 04.21. ~ 04.23. (서울시,도봉구)
- 지원금 지급: 04.26. ~ 04.30. (도봉구)
- 이중·부정수급 점검 및 환수: 04.21. ~ 05.14. (고용노동부,서울시,도봉구)
◈접수방법
- 방문: 도봉구청 6층 신경제일자리과
- 이메일: dobongjob2021@citizen.seoul.kr
- 팩스: 02-2091-6265
- 등기우편: 도봉구 마들로 656, 도봉구청 6층 신경제일자리과(01331)
※ 기업체 요청시, 직접 현장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가능
◈문의: 도봉구 신경제일자리과(02-2091-2868, 2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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