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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소식

  • 도봉구 소식
『쇠고기 이제 안심하고 드세요』
'쇠고기 이력추적제' 실시!
최근 유럽과 미국의 광우병 발생 등으로 소비자들의 식품 안전에 관한 관심이 증대되는 가운데「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이 시행(08.12.22)됨에 따라 도봉구는 오는 6월 22일부터 도축, 식육 포장처리, 식육판매단계에 쇠고기 이력추적제를 시행한다.

쇠고기 이력추적제란 소와 쇠고기의 생산, 도축, 가공, 유통과정의 각 단계별 정보를 기록 관리하여 문제 발생 시 이동 경로를 따라 추적 또는 소급하여 신속한 원인 규명 및 조치를 가능하게 하여 소비자를 안심시키는 제도이다.

식육판매업자는 쇠고기를 판매할 때에 반드시 소의 개체 식별번호를 표시하여 판매하여야 하며, 소비자가 쇠고기 이력정보를 알고자 할 때에는 휴대전화(6626+무선 인터넷키) 또는 인터넷(쇠고기이력추적시스템, www.mtrace. go.kr) 등을 통해서 해당 소의 이력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구 관계자는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유통업자들에게는 다소 불편이 예상되지만 국내산 쇠고기 유통의 투명성과 소비자의 신뢰 확보를 위해 쇠고기 이력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유통 영업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문의 : 보건위생과 2289-8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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