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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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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사업」생계비 지원 안내
6월 5일부터 금년 말까지

도봉구에서는 「긴급지원」제도와 관련하여 경제상황 악화로 취약계층이 급증함에 따라 “주소득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미신고 되어 있는 저소득 실직자”에 대하여 긴급 생계지원을 6월5일부터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실직자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이다.
  - 가구원중 주소득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미신고 되어 있는 자
 - ‘08.10.1 이후 실직하여 1개월이 경과하고, 실직전 6개월이상 근로한자
 -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월 평균 임금이 24만원 이상인 자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은 소득은 최저생계비 이하이며, 재산은 13,500만원 이하이고, 금융재산은 300만원 이하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지원한다.
  
지원단가는 가구원수 별로 지원하며 1인가구는 월336,200원, 2인가구는 월572,400원, 3인가구는 월 740,600원이며, 1개월간 지원 후 희망근로 프로젝트 등에 우선 참여하도록 연계하고, 희망근로 프로젝트 등 일자리에 참여하는 경우와 거부하는 경우에는 다음달부터 미지원한다.

도봉구는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실직가구가 조기에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 및 중산층의 빈곤층 전락 방지 및 사회안전망 역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금년 1월부터 지원중인 휴폐업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신청 요건을 현행 휴폐업신고 후 6개월이내에서 ‘08.10월 이후 휴폐업자로 확대하여 지원하며 긴급지원대상 가구의 초,중,고등학생 자녀가 학업의 중단없이 계속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비지원도 신설한다. 

「긴급지원」사업은 구청 주민생활지원과로 신청하며 자세한 사항은 도봉구청 주민생활지원과(2289-8678)로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과 답변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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