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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학교 통학로 금연거리 지정
- 작성일 2021-10-04
- 조회수 1177
중·고등학교 통학로 금연거리 지정
□ 지정일: 2021년 10월 1일
□ 금연구역: 도봉구 관내 중·고등학교 인근 통학로
▶ 금연거리 지정 구역도: 도봉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붙임 참조
□ "금연구역 내 흡연" 계도: 2021. 10. 1 ~ 12. 31 (3개월)
□ "금연구역 내 흡연" 단속: 2022. 1. 1 부터 (과태료 10만원)
□ 문의사항: 도봉구보건소 보건정책과 (☎ 02-2091-4427)
□ 지정일: 2021년 10월 1일
□ 금연구역: 도봉구 관내 중·고등학교 인근 통학로
▶ 금연거리 지정 구역도: 도봉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붙임 참조
□ "금연구역 내 흡연" 계도: 2021. 10. 1 ~ 12. 31 (3개월)
□ "금연구역 내 흡연" 단속: 2022. 1. 1 부터 (과태료 10만원)
□ 문의사항: 도봉구보건소 보건정책과 (☎ 02-2091-4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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