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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소식

  • 도봉구 소식
『도시미관 해치는 광고물 설자리 없어진다』
불법 유동광고물 일제 정비
도봉구는 11월 30일까지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 대대적인 정비를 실시한다.

이번 일제정비는 구청 직원과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 근로자 70여명이 합동으로 정비반을 편성, 도봉구를 4개 구역으로 나누어 주요도로 및 주택가 등 전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정비대상은 인도 및 도로변에 설치된 ▲ 입간판 ▲ 에어라이트 ▲ 지주간판 ▲ 현수막 ▲ 주택가 및 주변 전신주 등의 불법 벽보 등 시민통행에 방해가 되고 사고위험이 있거나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유동광고물이다.

구는 정비기간동안 적발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없이 즉시 수거 및 폐기 조치한다고 밝혔다.

또한 불법광고물을 설치하는 자에 대해서는 광고물의 종류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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