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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소식

  • 도봉구 소식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이용하세요』
핸드폰 및 이메일을 이용한 공시지가 정보서비스 제공

도봉구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모든 공시지가 정보를 핸드폰과 이메일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그 동안 공시지가 결정가격만 우편으로 통지하던 것을 개선하여 재조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 모든 처리과정과 처리결과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준다.

또한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자신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다양한 지가정보를 핸드폰과 이메일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서비스이다.

2008년부터 현재까지 핸드폰 3,879명, 이메일 402명이 신청하였으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총 23,818건에 대한 공시지가 관련 정보서비스를 제공하였다.

공시지가에 대하여 투명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므로써 지가민원 감소(54%)와 지가결정 통지문 반송률이 감소(1.7%) 되었다.

구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보제공 동의서 접수와 홍보를 통하여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고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고품격 열린 지가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양한 행정정보 알림 서비스를 강화하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시지가 정보제공을 원하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도봉구 홈페이지(www.dobong.go.kr)에서 회원가입 후 정보제공동의서를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부동산관리과(☎2289-1839,1846〜7,1849) 또는 동 주민센터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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