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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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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2022년 구민안전보험이 더 크게 보장합니다!
○ 구민안전보험으로 예상치 못한 사고, 재난으로 피해입은 구민 생활안정 지원
- 5월 20일부터 도봉구 주민등록을 둔 구민이면 누구나 별도 절차 없이 자동가입
- 감염병 사망 등 10개 항목 보장, 뺑소니상해사망‧화상수술비 등 보장범위 확대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예기치 못한 사고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구민에게 최소한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해 피해 구민을 위로하고 일상생활 복귀에 도움을 주고자 「구민안전보험」을 2022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보험기간은 2022년 5월 20일부터 2023년 5월 19일까지이며, 보험료는 도봉구가 전액 부담한다.



가입 대상은 도봉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으로, 도봉구에 등록된 외국인과 도봉구에 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도 포함된다. 대상에 해당하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보험기간 내에 타 지역으로부터 도봉구에 전입하면 자동 가입되고, 타 지역으로 전출하면 자동 해지된다.



구민안전보험의 세부항목은 ▲감염병(코로나19)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가스 상해사망 ▲가스 상해후유장해 ▲뺑소니사고 상해사망 ▲뺑소니사고 상해후유장해 ▲무보험차사고 상해사망 ▲무보험차사고 상해후유장해 ▲화상수술비 등 총 10개 항목으로 작년(8개 항목)보다 보장의 범위를 넓혔다.



한편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혜택받을 수 있는 서울시 시민안전보험은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치료비 ▲실버존 교통상해 부상치료비를 보장한다. 도봉구 구민안전보험과 중복보장이 가능하다.



구민안전보험이 보장하는 10개 항목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도봉구민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춰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청구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가입한 타 보험의 보상여부와 상관없이 중복으로 보장받을 수 있으나, 상법에 따라 15세 미만자의 사망담보는 제외된다.



보험금 청구방법 및 절차, 보장사항 등 보험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 상담창구(1577-5939)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기타사항은 도봉구청 재난안전과(02-2091-4257)로 문의하면 된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올해는 작년에 비해 구민안전보험의 보장 범위를 늘리고, 서울시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과의 중복을 최대한 피해 구민의 실질적인 보험 혜택 범위를 넓혔다. 구민안전보험이 사건 사고로 갑작스러운 피해를 입은 구민과 그 가족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도봉구는 2021년 구민안전보험 운영을 통해 총 8천여만 원의 보험금을 구민에게 지급했다.



□ 관련문의: 도봉구 재난안전과 재난안전팀 02-2091-4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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