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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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09-07-23
- 조회수 6206
국내 경기침체에 따른 범정부적 민생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희망근로사업에 참여한 근로자에게 임금의 일부로 지급되는 상품권은 서울특별시가 발행하고 시중은행이 환전하는 유가증권으로 서울특별시 전역 가맹점에서 현금과 똑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명 칭 : 희망근로 상품권
○ 상품권 종류 : 5천원권, 1만원권 2종
- 가맹점에서 상품권 액면가의 80% 이상 사용시 현금으로 잔액지급
- 현금과 동일하게 현금영수증 발급가능
○ 사용가능업소 : 서울시지역 내의 모든 가맹점(타 시.도 가맹점 사용불가)
- 도봉구지역내 가맹점 : 2,100개 업소(2009. 7. 15현재)
※ 가맹점명부는 도봉구홈페이지 http://www.dobong.go.kr 공지사항에 있습니다.
○ 상품권 유통기간 : 발행일로부터 3개월
❏ 희망근로 상품권 가맹점 가입자 준수사항
○ 가맹점 스티커는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고 상품권을 취급하여야 합니다.
○ 물품 거래 없이 상품권 유통행위(일명 “깡”)를 할 수 없습니다.
○ 상품권 액면가의 80%이상을 구매한 경우 잔액을 현금 환불하여야 합니다.
○ 상품권은 법적으로 액면가액의 80%까지 세금으로 징수됩니다.
○ 물품대금으로 받은 상품권은 환전시 상품권 뒷면에 이서(상호 또는 성명)가 필요하며 우리, 국민, 농협, 기업, 외환, 하나, 신한, 한국씨티, SC제일은행에 제시하면 해당은행 예금통장으로 입금됩니다.
※ 상품권 환전 : 상품권 유통기한으로부터 7일 이내
○ 대 상 : 상품권 취급을 원하는 소매 유통점
- 전통시장, 음식점, 슈퍼마켓, 주유소, 세탁소, 문구점, 의류가게, 병의원, 약국 등
※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음식점, 숙박업소, 성인오락실, 대형병원 제외
○ 신청서류 : 가맹점가입신청서(동 주민센터에 비치), 사업자등록증사본
○ 참여신청 : 사업장소재지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 문 의 : 도봉구청 산업환경과(☎2289-1572), 각 동주민센터 희망근로 상품권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