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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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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
2022년 제4차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 안내

1. 신청대상 ※ 세가지 사항에 모두 해당되어야 함



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도봉구로서 정기소득이 있는 구민(1세대 1인 신청)



나. 신용등급 1∼6등급으로서 금융기관 여신 관리규정상 여신 적격자

※ 소득대비 기존 부채가 과다할 경우 융자불가능

※ 대출예정일까지 생활안정자금 융자 외 추가 대출을 받을 경우 융자취소·제한



다. 가구합산 재산세 연 50만원 이하이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가구

가구당 월평균 소득
2. 융자용도 ※ 빚 상환 용도로는 불가함



가. 소규모 제조업 및 서비스업 등 이에 준하는 업종을 운영하기 위한 자금

나. 무주택자에 대한 전월세보증금

다.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라. 천재지변, 화재, 그 밖의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생계자금 (직접 재난 피해를 입은 증빙서류 제출 필요)







3. 융자조건: 가구당 5천만원 이하,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4. 융자금리: 연 2%

※ 2022. 12. 31.까지 한시적으로 무이자 0%로 적용되며, 2023.1월부터는 예정금리 적용(추후 심의를 통해 결정)





5. 신청기간: 2022. 8. 16.(화) ~ 8. 26.(금)

※ 매일 16:00까지 접수

※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6. 신청장소: 우리은행 도봉구청지점





7. 신청서류

(공통)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초본(주민등록번호와 변경이력 모두 기재), 신청서 사용계획서, 개인정보조회동의서, 소득 증빙서류

(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최근 2년치) ※2021년 이후 사업등록자는 신청불가능

(직장인)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최근 2년치)

      ※파일첨부2,3,4, 참고
8. 대출예정일: 2022. 9. 20.(화)







9. 기타사항

가. 금융권 기존대출여부, 개인신용등급, 소득, 기대출 연체이력에 따라 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금액 결정

나. 대출예정일까지 생활안정자금 융자 외 추가대출을 받을 경우 생활안정자금 융자 취소, 제한

다. 무소득자 및 신용불량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

라. 관외 이주 및 타 용도 사용시 즉시 상환

마. 융자대상자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융자대상자 결정

바. 분할상환대출로 향후 기간연장 불가

사. 융자 후 지출관련 서류 도봉구청 신경제일자리과 제출(증빙서류 미제출 시 융자금 환수)





10. 문 의

가. 도봉구청 신경제일자리과(02-2091-2864)

나. 우리은행 도봉구청지점(02-3491-1188, 내선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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