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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소식

  • 도봉구 소식
『부동산 중개수수료 내지마세요!
수수료가 없는‘무료 부동산중개사무소’운영

  복지행정에 앞장서는 도봉구가 12월 31일까지 수수료를 내지 않는 ‘무료 부동산중개업소’를 지정 운영한다고 밝혀 화제가 되고 있다.

  이번 사업은 관내에 거주 또는 거주하고자 하는 생활이 어려운 구민들을 위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운영하게 되었다.

  이용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률 등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한부모가족 수급자이며, 대상물건은 건축물 대장(공부상)에 건물용도가 주거용으로 전.월세 5천만원이하의 주택이다.

  이용방법은 관내 ‘부동산중개수수료 무료중개사무소’ 란 스티커가 부착된 중개사무소에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한부모가족 수급자임을 입증하는 증명서를 제시하고, 5천만원 이하 전.월세계약서를 작 성하는 경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관내에는 74개의 무료 부동산중개업소가 있으며, 해당 부동산은 도봉구 홈페이지(www.dobong.go.kr)에 접속하여 ⇒ 전자민원 ⇒ 부동산지적 ⇒ 부동산종합서비스에서 해당 업소를 확인 할 수 있다.

  업무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며, “많은 구민들이 이용하여 혜택을 보길 바란다” 고 말했다.

  무료 부동산중개업소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봉구청 부동산관리과(☎ 2289-1837, 145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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