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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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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답고 쾌적한 도시미관~』
법조단지 주변 불법광고물 정비


< 도봉동 법조단지 주변 불법광고물 >

 도봉구는 도봉동 법조단지 일대(도봉2동 관내 도봉로, 마들길 및 이면도로 등) 불법광고물을 정비한다고 밝혔다.

 구는 법조단지 주변 환경정비 계획에 따라 오는 2010년 4월 준공전까지 법조단지 주변 불법광고물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정비대상은 보도상에 무단설치되어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옥외광고물(입갑판, 에어라이트 등)과 가로경관을 저해하는 불법옥외광고물(가로형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등)이다.

 구는 이번 정비를 위해 2차례에 걸쳐 고정광고물(22개), 유동광고물(48개) 총 70개의 불법광고물을 조사하였으며, 지난달까지 법조단지 주변상가를 방문하여 불법광고물정비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 양해를 구하는 한편 자진정비에 협조하는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또한, 유동광고물(9명), 고정광고물(2명) 등 2개의 정비반을 편성하여 구역단위별로 지속적인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자진정비 미 이행한 불법광고물은 과태료 부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  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비 관계자는 “정비 후에도 재발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순찰을 할 것” 이라며, “법조단지 주변지역 불법광고물 정비에 협조를 당부한다” 고 말했다.

문의  도시디자인과 2289-8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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