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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과 함께하는 투명한 지가조사』
2010년 개별공시지가 조사
- 작성일 2010-01-14
- 조회수 6754
도봉구는 2010년도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약 23,768필지의 토지특성을 2월말까지 조사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조사하는 토지특성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기본 자료로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도봉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을 말한다.
개별공시지가의 활용범위는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의 결정 자료로 활용되며, 양도소득세, 증여(상속)세, 종합부동산세, 국.공유재산의 대부료.사용료 및 각종부담금 산정 등 주민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에 구는 철저한 토지특성조사를 통하여 정확한 지가 산정은 물론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하여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조사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또한,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개별공시지가 주민참여제 시행에 따른 동 주민센터 주민참여단(동별 2명 예정)이 지가조사 초기단계인 표준지조사와 개별토지 토지특성조사 때부터 지가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개별공시지가 사전설명회를 통하여 주민이해도 및 신뢰도 향상에 적극 기여할 계획이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봉구청 부동산관리과(☎ 2289-184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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