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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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1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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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는 오는 31일까지 2010년 자동차세 연납신청 및 납부를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전체 세액의 10%를 할인 해 주는 제도로 자동차세를 1년에 두 번(6월, 12월)납부하는 번거로움도 줄일 수 있다.
이와 함께 자동차세 선납제도는 1월, 3월, 6월, 9월 중에 구청 부과과에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한 후 납부할 수 있으며, 1월 중 납부시 연간세액의 10%, 3월 납부시 7.5%, 6월 납부시 5%, 9월 납부시에는 2.5%의 할인 혜택을 받는다.
지난해 연납을 신청한 납세자는 별도 신청없이 올해도 자동으로 연납 고지서가 발부되며, 선납하지 못할 경우 가산금 없이 6월과 12월 정기분 부과시 납부하면 된다.
신청방법은 도봉구청 부과과(☎ 2289-1261-3)로 전화신청 또는 방문 신청으로 가능하며, 인터넷 서울시세금(http//etax.seoul.go.kr)에서도 신고 납부 가능하다.
한편, 구는 월~금요일 중 하루, 해당 요일에 차량 운행을 하지 않는 승용차요일제를 신청하고 전자태그를 부착한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추가로 5% 할인한다고 밝혔다.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 신청방법은 동 주민센터나 구청 자치행정과에 방문신청 가능하며, 도봉구 홈페이지(www.dobong.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단 전자태그는 동주민센터나 구청을 방문하여 수령해야 한다.
자동차세 연납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봉구청 부과과(☎ 2289-1261-3)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