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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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10-01-21
- 조회수 5640
◆ 긴급지원 ◆
○ 지원대상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 지원기준
․ 소득 : 최저생계비 150%이하(생계비 지원의 경우 최저생계비 100%이하)
․ 재산 : 135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 300만원 이하
○ 지원내역 :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등
○ 지원금액 (생계비)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원/월 |
345,400 |
588,200 |
760,900 |
933,700 |
1,106,400 |
1,279,100 |
◆ sos 위기가정 특별지원 ◆
○ 지원대상
․ 주소득자의 휴업․폐업 및 부도 등 사업실패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가 곤란한 때
․ 주소득자의 실직(비자발적 실직)으로 소득 을 상실하여 생계가 곤란한 때
※ 지속적 위기상황이 아닌 최근 6개월 이내 발생한 상황에 처한 2인 이상 가정
○ 지원기준
․ 소득 : 최저생계비 170%이하
․ 재산 : 189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 300만원 이하
○ 지원내역 :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등 (가구실태에 따라 지원)
○ 최대 지원금액 (생계비)
가구원수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원/월 |
718,840 |
929,930 |
1,141,020 |
1,352,110 |
1,563,200 |
문의 주민생활지원과 2289-86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