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도봉구 소식

  • 도봉구 소식
『더불어 잘사는 사회를 위해~』
저소득 틈새계층 특별지원사업 실시

 주민복지에 앞장서는 도봉구는 2010년부터 저소득 틈새계층에 대한 특별지원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지원은 사실상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으나, 기초생활법상의 법적기준 미달로 법정보호를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틈새계층의 생활을 지원하여 보다 안정된 삶을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게 되었다.

 선정기준은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자 중 법적요건이 맞지 않아 탈락한 세대로, 소득기준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면서 재산기준 8,500만원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지원대상자는 동 주민센터 담당자의 생활실태 조사와 도봉구지역 사회복지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최종 결정하게 되며, 구청 사회복지과에서 결정내용을 대상자에에 통지한다.

 지원내용은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특별취로(단순근로가 가능한자)와 특별구호(고령,질병자등 근로무능력자만으로 구성된 가구)로 구분하여 지원하며, 지원금액은 특별구호는 1인가구 190천원, 2인가구 314천원, 특별취로는 주5일(월20일이내) 근로시 420천원을 지원받게 된다.

 그동안 도봉구에서는 저소득 틈새계층지원에 2009년 총2,296세대 553,275천원을 지원하여 사각지대 해소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저소득 틈새계층 특별지원에 관한 기타 궁금한 사항은 도봉구청 사회복지과(☎ 2289-1358)로 문의하거나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만족도조사
유용한 정보가 되었습니까?
[ 0명 평가 / 평균 0점 ]
의견글 작성
  • (의견 삭제 시 필요)
불건전한 내용이나 기사와 관련없는 의견은 관리자 임의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
뒤로가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