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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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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찾아가는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위로금 신청 안내서비스’실시


 도봉구는 일제강제동원 피해 심의·결정 통지서를 받은분 중 아직까지 위로금을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를 파악하여 유족에게 위로금 신청을 안내하는 ‘찾아가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위로금 신청 서비스’를 시행한다.

 이를 위해 구는 오는 5월까지 기존의 강제동원 피해 결정자 자료를 사전 전수조사하여 위로금 신청 대상자를 파악한 후, 6월부터 위로금을 신청하지 않은 피해자 및 유가족에게 우편 또는 유선으로 신청을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위로금 신청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진상 규명위원회’의 피해자 결정을 받은 후, 위로금 대상자가 또다시 자치구를 방문하여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지원 위원회’에 위로금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 과정에서 도봉구는 위원회의 피해자 조사가 장시간 소요되고, 신청인들 또한 대부분 고령자로 신청업무에 미숙하여 위로금을 신청하지 않는 사례가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현재 위로금 지급과 관련하여 국가에서는 1938년 4월 1일∼1945년 8월 15일사이에 국외강제동원으로 희생된 사망자·행불자·부상자의 유족(본인)에게 위로금을 최대 2천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으며,

 생존자에게는 사망시까지 연 80만원의 의료지원금과 국외로 강제동원 되어 노무제공 등을 한 대가를 받지 못한 미수금 피해자에게는 일본국 및 일본 기업 등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했던 급료, 수당 등에 대하여 1엔당 2,000원씩 지급하고 있다.

업무 관계자는 “이 제도 시행으로 그 동안 국외 강제동원 피해자임에도 보상받지 못한 희생자 및 유가족등에게 늦게나마 경제적 혜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유족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위로함으로써 국민화합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자치행정과  2289-8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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