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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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1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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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는 거동이 불편한 민원인과 시간이 없어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못하는 구민들을 위해 ‘민원서류 택배제’와 ‘인터넷 전자민원 G4C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민원서류 택배제'는 거동 불편 민원인이 구청 민원여권과(☎ 2289-1169)에 전화하면 담당 직원이 민원서류를 직접 배달해 주는 서비스로 대상자는 장애인(1∼3급)과 65세이상 독거노인이다.
200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민원서류 택배서비스는 현재 10,728명의 구민이 이용하고 있으며 주민등록 등·초본, 지방세납세증명서 등 총 28종의 민원서류를 서비스하고 있다.
'인터넷 전자민원 G4C 서비스'는 거동이 불편한 민원인뿐만 아니라 바쁜 일반인들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인터넷(www.egov.go.kr)에 접속하여 집이나 직장에서 필요한 민원서류를 바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가족관계증명서와 같이 바로 발급이 안되는 민원서류는 신청 후 원하는 곳에서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다.
이 서비스는 현재 500여종의 민원서류를 발급할 수 있으며 건축물대장, 주민등록 등·초본 등 20여종은 무료로 발급되고 있어 시간도 절약하고 수수료도 절약할 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이용 효과가 있다.
단,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므로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발급되는 공인인증서를 발급해 두어야 한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민원서류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여 관내 장애인 등 많은 민원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구민 여러분들의 많은 이용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민원여권과 2289-1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