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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소식

  • 도봉구 소식
『민원서류 집에서 신청하세요~』
편리한 민원서류 발급 서비스 시행

 도봉구는 거동이 불편한 민원인과 시간이 없어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못하는 구민들을 위해 ‘민원서류 택배제’와  ‘인터넷 전자민원 G4C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민원서류 택배제'는 거동 불편 민원인이 구청 민원여권과(☎ 2289-1169)에 전화하면 담당 직원이 민원서류를 직접 배달해 주는 서비스로 대상자는 장애인(1∼3급)과 65세이상 독거노인이다.

 200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민원서류 택배서비스는 현재 10,728명의 구민이 이용하고 있으며 주민등록 등·초본, 지방세납세증명서 등 총 28종의 민원서류를 서비스하고 있다.

 '인터넷 전자민원 G4C 서비스'는 거동이 불편한 민원인뿐만 아니라 바쁜 일반인들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인터넷(www.egov.go.kr)에 접속하여 집이나 직장에서 필요한 민원서류를 바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가족관계증명서와 같이 바로 발급이 안되는 민원서류는 신청 후 원하는 곳에서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다.

 이 서비스는 현재 500여종의 민원서류를 발급할 수 있으며 건축물대장, 주민등록 등·초본 등 20여종은 무료로 발급되고 있어 시간도 절약하고 수수료도 절약할 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이용 효과가 있다.

 단,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므로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발급되는 공인인증서를 발급해 두어야 한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민원서류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여 관내 장애인 등 많은 민원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구민 여러분들의 많은 이용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민원여권과  2289-1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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