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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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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
2010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주기적 신고 안내

 도봉구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주기적 신고와 관련하여 오는 7월 20일까지 신고서를 접수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주기적 신고’는 화물 운송체계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가 허가 기준에 관한 사항을 3년마다 주기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것으로,  지난 2007년 법에서 정해 올해 두번째로 시행되었다.

 신고대상은 도봉구에 등록되어 있는 ▲ 일반화물 ▲ 개별화물 ▲ 용달화물 등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 구는 신고인들의 편의를 위해 화물차량 소유주 및 회사에 안내문과 신고서를 개별 통보하고 구청 2층 교통행정과에 접수 창구를 개설하여 주기적 신고 안내 및 접수를 실시하고 있다.

 주기적 신고자 중 용달화물사업자는 차고지 면제자이므로 신고서만 제출하면 되고 개별화물사업자는 차고지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미확보시 차고지 증명 서류 제출) 신고서만 제출하면 된다. 또한 일반화물 사업자는 신고서, 사무실확보사항, 차량현황 등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된다.

 화물 운수사업자가 신고기한 내에 주기적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와 허가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1차 사업 전부정지 (30일), 2차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화물운송사업 주기적 신고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봉구청 교통행정과(☎ 2289-194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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