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도봉구 소식

  • 도봉구 소식
『빠짐없이 신청하세요~』
장애인연금 신청 안내

 도봉구는 5월 31일부터 6월 11일까지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장애인연금 수급 신청을 받는다.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장애인연금은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이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받는 제도로 장애수당과 달리 '장애인연금법'에 의해 보장되며 임금상승률 등을 반영해 매년 인상된 연금을 받게 된다.

 신청 대상자는 18세 이상 등록된 중증장애인(장애 등급 1급, 2급 및 3급 중복 장애)이며 선정기준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월50만 원, 부부가구 월80만 원 이하인 가구다.

 장애인연금 지급 금액의 기초급여액은 매월 2∼9만원(부부는 20%감액)이며 65세 이상은 기초노령연금을 받기 때문에 기초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

 부가급여액은 기초생활수급자 월 6만원, 차상위계층 월 5만원이다. 연금 지급일은 매월 20일이며(7월은 제도시행 준비 관계로 30일이 지급) 기존 장애수당 대상자는 신청할 필요가 없다.

 접수는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소득재산 확인서류(임대차계약서 등),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이며 대리 신청자는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과 신청자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장애인연금 신청·접수에서부터 대대적인 홍보와 지속적인 발굴을 통해 장애인 연금제도 시행에 수혜자가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사회복지과  2289-1292

만족도조사
유용한 정보가 되었습니까?
[ 0명 평가 / 평균 0점 ]
의견글 작성
  • (의견 삭제 시 필요)
불건전한 내용이나 기사와 관련없는 의견은 관리자 임의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
뒤로가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