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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도가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시행됩니다

그동안 100㎡이상의 중대형 음식점에만 적용되던 쇠고기에 대한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도가 2008.7.8부터 규모에 관계없이 의무화 되어 모든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와 집단급식소(도봉구 관내 3,162 개소)까지 확대시행되었다.

이번 음식점 원산지 표시의 확대시행으로 유통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생산자에게는 판로확보를, 소비자에게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안심하고 구분하여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의 주요내용을 보면
 ○ 쇠고기는 모든 용도로 조리하여 판매제공한 음식에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 하였고, 특히 패스트푸드점의 햄버거, 미트볼 등 쇠고기 가공품을 이용한 조리음식도 표시토록 함으로써 부모님들과 청소년들의 걱정이 없도록 하였으며
 ○ 돼지고기, 닭고기는 구이용, 탕용, 찜용, 튀김용으로 조리하여 판매 제공하는 것
 ○ 쌀은 원형을 유지하여 밥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죽, 식혜, 떡 및 면은 제외  
 ○ 김치류는 배추김치로서 절임, 양념 혼합 등의 과정을 거쳐 그대로 반찬으로 제공하거나 발효 또는 가공을 거쳐 반찬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 시행시기는 쇠고기와 쌀은 7월8일부터, 돼지고기, 닭고기와 배추김치는 오는 12월22일부터 시행된다.

▣ 원산지 표시방법으로는
 ○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메뉴판 및 게시판에 표시하고 그밖에 푯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추가적 표시가 가능하다.
   - 단, 100㎡미만의 일반·휴게음식점은 메뉴판, 게시판, 푯말 중 하나를 선택하여 표시할 수 있음
 ○ 집단급식소는 원산지 등이 기재된 주간 또는 월간 메뉴표를 가정통 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취사장 비치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고, 이를 식당에 게시하거나 푯말 등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 원산지 등이 같은 경우는 일괄 표시할 수 있다.

▣ 품목별 표시방법을 보면,
 ○ 쇠고기를 조리한 음식의 경우 국내산은 “국내산”과 함께 한우, 육우, 젖소 등의 종류를 표시하고, 수입산의 경우 “수입국가명”을 표시하도록 하였고
 ○ 그밖에 쌀, 배추김치, 돼지고기, 닭고기를 조리한 음식의 경우 국내산은 “국내산”, 수입산은 “수입국가명”을 표시하고
 ○ 원산지 등이 서로 다른 원료를 섞은 경우 섞은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였다.

▣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도봉구청 원산지관리추진반(전화 2289-8625~8628 또는 2289-8630~863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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