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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불법주차는 이제 그만!
법조타운 방문고객을 위한 전용 공영(노상)주차장 마련
- 작성일 2011-09-22
- 조회수 7122
- 총 7면 규모, 시간요금제 운영 -
도봉구시설관리공단에서는 10월 4일부터 시간요금제 공영(노상)주차장을 신설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설된 주차장은 도봉2동 법조타운 공영(노외)주차장 제1주차장과 제2주차장(도봉2동 624-105 등) 사이 중앙통로에 위치한다. 규모는 총 7면이다.
주차장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시간제 주차요금은 10분당 200원(4급지)이다. 관련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80%, 경차, 저공해 자동차는 50%, 다둥이 카드 소지자는 20~30%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인근의 도봉시장 등을 방문하는 주민들이 신설된 노상주차장을 이용하게 됨에 따라 무단 불법주차의 문제가 해결되고 안전사고의 위험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의 : 도봉구시설관리공단 (☎02-901-5000, 5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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