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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천원까지
자동납부․전자고지 신청하면 수도요금 할인
- 작성일 2011-10-13
- 조회수 5947
- 자가검침 신청시 1회당 600원 감면혜택도 -
수도요금을 할인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서 소개한다.
도봉구는 자동납부와 전자고지(이메일청구서)를 함께 이용하면 상수도요금의 1%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최소 200원에서 최대 1천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신청 방법은 120 다산콜센터(국번 없이 ☎120) 혹은 북부수도사업소(02-3146-3200)로 전화 신청을 하거나 상수도 홈페이지(i121.seoul.go.kr)나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giro.or.kr)를 통한 인터넷 신청을 하면 된다.
직접 검침한 사용량으로 요금을 부과 받는 자가검침 서비스도 선보인다. 가정용 급수 사용자(구경 40mm이하만 가능)는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시 1회당 600원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종이고지서 인쇄비용도 절약하고 검침원의 방문에 따른 불편도 해소할 수 있는 수도요금 할인제도를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 의 : 북부수도사업소(02-3146-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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