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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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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모두 산불을 예방합시다』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 2008.11.5 ~ 12.15

도봉구는 가을철 산불방지기간을 맞이하여 산불예방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산림은 온 시민의 재산입니다. 산불예방을 위해 산에 들어갈 때에는 성냥, 라이타, 버너 등 화기물을 가지고 들어가지 맙시다.

입산이 통제된 지역이나 폐쇄된 등산로는 들어가지 맙시다.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는 취사·야영·흡연을 하지 맙시다.

산림 또는 산림과 근접한 100m안 지역의 논·밭두렁이나 폐기물 소각은 반드시 허가를 받은 후 마을공동으로 실시합시다.

산불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119 또는 구청·동사무소에 신고합시다.

   ※ 신고접수처 : 소방서(119),  도봉구청(☎ 주간 2289-1395-8, 야간 2289-1300), 지역 관할 동사무소



<산불관련 벌칙 내용>

* 산림방화죄 : 7년이상 유기징역
* 산림실화죄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
* 산림 또는 산림과 근접한 토지(논·밭두렁 등)에 허가 없이 불을 놓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 50만원에서 100만원 과태료
* 화기 및 인화물질 소지입산 금지위반 : 30만원 과태료
* 산림안에서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 30만원 과태료
*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행위        : 10만원 과태료
* 산림안 무단 취사행위              : 3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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