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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으로 알아보는 국민연금
- 작성일 2008-12-05
- 조회수 8506
Q 60세 도달 후 국민연금을 수령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본인이 직접 청구해야 한다면 필요한 서류나 절차를 알려주세요!!!
연금급여는 수급권자의 청구에 의해 공단이 지급하며, 내방 또는 우편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시 필요서류는 지급청구서, 본인예금통장사본(계좌번호 제시로 대체 가능), 신분증(제시로 대체 가능), 가족관계증명서(부양가족연금 신청을 위해 필요한 경우)입니다.
※ 인터넷홈페이지(www.nps.or.kr) 및 찾아가는 서비스 신청(☎1355)도 가능합니다.
연금급여는 수급권자의 청구에 의해 공단이 지급하며, 내방 또는 우편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시 필요서류는 지급청구서, 본인예금통장사본(계좌번호 제시로 대체 가능), 신분증(제시로 대체 가능), 가족관계증명서(부양가족연금 신청을 위해 필요한 경우)입니다.
※ 인터넷홈페이지(www.nps.or.kr) 및 찾아가는 서비스 신청(☎1355)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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