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소식
- 홈
- 이웃소식
영세납세자를 위한 국선대리인 제도안내
- 작성일 2020-10-26
- 조회수 2036
영세납세자를 위한 국선대리인 제도안내
○국세청에서는 억울하게 세금을 부과 받았는데 도움 받을 방법이 없는 영세납세자를 위해 국선대리인 무료지원.
○지원대상
- 세무대리인 선임 없이 청구세액 3천만원 이하의
-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으로
- 종합소득금액 5천만 원 이하이고, 소유재산가액이 5억 원 이하(단, 법인납세자,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는 제외)
○도봉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02)944-0214)
의견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