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도봉구는 식품접객업소 인터넷 자율점검제를 시행하고 있다. 식품접객업소 인터넷 자율점검제는 영업주가 스스로 업소의 위생점검을 실시한 후 점검결과를 인터넷을 통해 제출하는 제도이다. 서울시 식품안전정보 홈페이지(http://fsi.seoul.go.kr)에 접속하여 점검표 항목을 점검,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점검내용은 식품위생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시설기준과 조리장 위생관리 및 식자재 관리 등 영업자 준수사항과 건강진단,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사항이다. 점검주기는 분기별 1회, 연 4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