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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세액을 10% 공제된 세액으로 1월에 신고납부하세요
- 작성일 2019-12-30
- 조회수 1677
자동차세 연세액을 10% 공제된 세액으로 1월에 신고납부하세요
▣ 신청대상 : 2019년 미연납자 및 2020. 1. 1. 이후 차량 취득자
▣ 신청 및 납부기간 : 2020. 1. 16. ~ 1. 31.
▣ 신청방법 : 방문 및 유선 또는 인터넷(https://etax.seoul.go.kr)
▣ 혜택 : 연세액의 10% 세액 공제
▣ 문의 : 도봉구청 부과과 자동차세팀 ☎ 02-2091-2824(28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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