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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하수도사용료 30% 감면
- 작성일 2020-01-06
- 조회수 1577
세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하수도 사용료 감면율을 20%→30%로 확대합니다.
대 상 서울시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
지급금액 신청인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에 한함), 고객번호(고지서 있음)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
문 의 다산콜센터 02)120 / 물순환정책과 02)2133-38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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