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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제5차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안내
- 작성일 2020-10-19
- 조회수 1463
2020년도 제5차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안내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안내
○ 신청대상: 재산세 연 20만원 이하 납세자이며, 정기소득이 있는 도봉구민
으로서 은행융자심사 통과자
○ 융자조건: 가구당 5천만원 이하
○ 융자금리: 연 2%(2021.12월까지 한시적 무이자 0%로 적용)
○ 신청기간: 2020. 10. 12.(월) ∼ 10. 23.(금)
○ 신청장소: 우리은행 도봉구청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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