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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1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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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부터 24일까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
○ 도봉구민(만 18세이상)으로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 재산이 1억3500만원 이하인 자 대상
○ 6월 26일 선정 여부 통보,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간 사업 추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구직 의지가 있는 취업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정부재정지원 일자리사업으로, 상반기(3월~6월), 하반기(7월~10월) 2차에 나누어 각각 4개월씩 사업을 추진한다.
구는 상반기 사업이 6월 말 종료됨에 따라 하반기 사업의 추진을 위해 참여자 60명을 선발한다.
참여자 접수는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진행한다. 신청대상은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도봉구민 중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이면서 재산이 1억3500만 원 이하인 자다.
참여 희망자는 신분증, 건강보험증 및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등을 지참하고 주소지(주민등록 소재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은 신청자의 재산 및 소득, 공공일자리 참여이력, 장애여부 등 선발 기준에 따른 심사를 거쳐 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재산·소득기준 초과자, 공무원가족 등은 선발에서 제외된다. 참여자 발표는 6월 26일에 할 예정이다.
도봉구청장은 “이번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생산적이고 안정적인 공공일자리사업으로 확대 발전되어 참여자들의 자립을 지원함으로써 사업에 참여하는 구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관련문의 : 일자리경제과(☎02-2091-3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