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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6일부터 31일까지
1월은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의 달입니다
- 작성일 2017-01-03
- 조회수 4278
도봉구는 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면허를 받은 자를 대상으로 등록면허세(면허분) 정기분 납부 기간을 운영합니다. 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이번에 도봉구가 부과하는 등록면허세는 21,800건 679백만 원이 될 전망입니다.
도봉구는 편리한 세금 납부를 위하여 다양한 납부방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납부방법
1. 은행 무인공과금기 또는 현금인출기(CD/ATM)에서 본인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지방세 조회 후 납부. 타인의 면허세는 전자납부 번호로 조회후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납부
2. 인터넷뱅킹으로 거래은행 사이트에 접속후 지방세 납부
3. 인터넷( http://etax.seoul.go.kr )에서 신용카드(신한,삼성,현대,롯데,BC, 외환,KB(국민),하나SK,NH(농협),시티,수협,전북,광주,제주)로 납부
4. 전용계좌를 이용한 납부 - 우리, 신한, 하나, 국민, 기업, 우체국, 농협, 외환, 씨티, 수협
5. ARS자동납부 시스템(1599-3900) - 주민등록번호,전자납부번호 또는 고지번호로 조회 후 이체나 카드납부
※ 고지서를 분실하였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 서울시내 모든 구청 세무부서와 모든 동주민센터에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부과과(02-2091-2825)로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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