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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간호 의료비 지원
- 작성일 2008-12-12
- 조회수 6668
가정간호 의료비지원
가. 지원대상 : 가정간호대상자(단,노인장기요양보험등급(1~3급)판정자는 지원제외)
- 지역의료보험료 : 월 63,000원 이하(신청시점 기준)
- 직장의료보험료 : 월 52,000원 이하(신청시점 기준)
나. 지원내용
- 가정간호 실시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가정간호 대상자의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비급여 항목의 가정간호 의료비 포함)
다. 신청서류
- 의료비지원 신청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건강보험증사본 1부, 보험료납입증명서 1부, 가정간호의뢰서 1부.
문의 및 신청 : 도봉구보건소 지역보건과 (☎ 2289-8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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