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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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09-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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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는 도시경쟁력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1월1일부터 6M이상 도로변 모든 건축공사장에 대하여 가설울타리나 가림막 등을 설치하는 가이드라인을 지정,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중대형 건축공사장의 가설울타리는 대부분 미관을 고려하여 설치 관리함에 따라 대체로 양호하지만 소규모 건축공사장의 경우에는 영세건설업체의 임의시공 관리로 통일성 있는 이미지 결여 등 전반적인 관리가 미흡할 뿐만아니라 공사현장 주변 안전에도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구는 가로경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설울타리나 가림막, 방음벽 등의 개선으로 공사현장 주변 안전,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및 건설현장의 깨끗한 이미지를 제공하고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가설건축물설치 기준을 마련 시행하게 되었다..
가설시설물 표준디자인은 ▲ 도로변 가설시설물 면적의 1/3 이상 자연, 풍경, 환경 관련 이미지나 구정 홍보물 게시 ▲ 우리구 상징물(소나무, 넝쿨장미, 비둘기)과 캐츠프레이즈 등을 벽면에 도안 설치하여 홍보병행
▲ 자연적 느낌의 색상, 저 채도의 색상, 주변과 조화로운 색상을 선택하고 조잡한 상업문구는 지양 ▲ 보행자의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고 보행시 쾌적성과 심미성을 고려 ▲ 주변 환경과의 조화성 및 미관성을 유지하여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구 관계자는 “그동안 대부분의 공사장이 가설울타리를 형식적으로 설치하거나 건축자재를 무단으로 쌓아 놓아 보행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공사장 울타리도 도시경관이라는 인식아래 쾌적하고 아름다운 거리 설치물로 바꿔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는 건축과(☎2289-1829)로 하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