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소식
- 홈
- 도봉구 소식
쌍문동137번지 일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
- 작성일 2022-04-18
- 조회수 1107
쌍문동 137번지 일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
쌍문동 137번지 일대(쌍문2,4동 재건축정비사업 해제구역)가 저층주거지의 집수리 활성화를 위한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신규 지정되어 2022년부터 ‘서울가꿈주택 사업’의 집수리 보조금 지원과 집수리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집수리 보조금 지원: 집수리 공사비용의 50% 이내, 최대 1,2000만원
□ 집수리 융자금 지원: 집수리 공사비용의 80%이내, 최대 6,000만원(신축 시 최대 1억원)
※ 세부 지원내용은 집수리닷컴 홈페이지(https://jibsuri.seoul.go.kr)에서 확인 가능
□ 문의사항: 도봉구청 도시재생과 (☎ 2091-4873)
의견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