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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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부터 바뀌는 제도
편리해진 여권 업무 이렇게
- 작성일 2009-12-11
- 조회수 5489
1. 여권발급신청시 지문대조를 통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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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2010. 1. 1 부터 여권발급 신청시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하여지문 채취 및 대조를 실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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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 채취 및 보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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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발급 신청서류 접수시 모든 신청인의 지문을 채취하며, 양손 검지의 오른쪽 먼저, 왼쪽 |
2.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여권 접수가 가능해집니다.
♣ 여권발급 신청시 지문대조를 통한 본인 확인제 도입에 따른 여권접수시간 증가등에 따른 불편해소를 위해,
여권사무 대행기관(64개)을 추가 확대합 니다. 이에따라 2010. 1. 1 부터 실질적으로 전국의 모든 지자체
(232개 기관)에서 여권 접수가 가능해집니다.
3. 여권발급 수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국민들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2010. 1. 1 부터 여권발급수수료를 신용 카드 로도 납부 할 수
있습니다.
문의 : 민원여권과 2289-87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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