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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작성일 2010-06-03
- 조회수 6949
<도봉구 홈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열람>
도봉구는 5월 31일 2010. 1. 1 기준 개별공시지를 결정·공시하고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우편엽서로 개별 통지문을 발송하였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구청장이 조사하여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에 대한 ㎡당 가격으로 각종 국세와 지방세 및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이번에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22,953필지로 사유지가 18,783필지이고, 국·공유지가 4,170필지이며, 도봉구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2.52%(서울특별시 평균변동률 4.03%)이다.
금년도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6월 1일부터 30일까지 구청 부동산관리과 및 동 주민센터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 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 도봉구청 홈페이지(www.dobong.go.kr)에 접속하여 전자민원→민원창구→개별공시지가 열람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관리과(☎ 2289-184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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