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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롱 속 문화재 찾아내기』
도봉구, 숨어있는 유물 문화재 지정 사업 실시
- 작성일 2009-06-26
- 조회수 5919
도봉구는 구민들이 소장하고 있는 알려지지 않은 유물을 관계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문화재로 지정하는 사업을 실시한다.
서류심사 및 문화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문화재로 지정되면 보조금 및 긴급 보수비를 지원 받는다. 또한, 상속세 등의 국세와 재산새*종합토지세 등 지방세를 전액 감면해준다.
대상문화재는 부동산 문화재(서원, 향교, 민가, 석탑, 부도 등)와 동산문화재(서적, 회화, 조각, 공예품, 도자기 등)이다.
신청자격은 도봉구민 또는 도봉구 소재 사찰 및 박물관, 기타 유관기관으로 신청기간은 7월 30일까지이다.
신청방법은 문화재 지정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방문접수 하면 된다. 단,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구관계자는 “숨어 있는 우리의 소중한 유물을 이 기회에 검증도 받고 가치있는 문화재로 등록하는 뜻깊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소장자 및 소장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문화공보과(☎ 2289-1153)으로 문의하면 된다.
서류심사 및 문화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문화재로 지정되면 보조금 및 긴급 보수비를 지원 받는다. 또한, 상속세 등의 국세와 재산새*종합토지세 등 지방세를 전액 감면해준다.
대상문화재는 부동산 문화재(서원, 향교, 민가, 석탑, 부도 등)와 동산문화재(서적, 회화, 조각, 공예품, 도자기 등)이다.
신청자격은 도봉구민 또는 도봉구 소재 사찰 및 박물관, 기타 유관기관으로 신청기간은 7월 30일까지이다.
신청방법은 문화재 지정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방문접수 하면 된다. 단,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구관계자는 “숨어 있는 우리의 소중한 유물을 이 기회에 검증도 받고 가치있는 문화재로 등록하는 뜻깊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소장자 및 소장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문화공보과(☎ 2289-115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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