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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된 수도관 교체하세요
가정집 녹슨 수도배관 개량시공사비 지원
- 작성일 2010-05-27
- 조회수 7606
북부수도사업소에서는 노원구·도봉구·강북구 관내의 주택을 대상으로 녹슨 옥내수도배관(아연도강관)을 개량시 공사비 일부를 지원해 드립니다.
공사비 지원 대상으로는 연면적 165㎡이하의 단독주택, 연면적 330㎡이하의 다가구주택,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공동주택(다세대, 아파트, 연립주택), 사회복지시설 및 기초생활수급자 주택이다.
※ 근생 및 주택은 건물 총연면적이 165 ㎡ 이하의 경우 주택부분에 대하여 지원
공사비 지원 대상으로는 연면적 165㎡이하의 단독주택, 연면적 330㎡이하의 다가구주택,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공동주택(다세대, 아파트, 연립주택), 사회복지시설 및 기초생활수급자 주택이다.
※ 근생 및 주택은 건물 총연면적이 165 ㎡ 이하의 경우 주택부분에 대하여 지원
면적별 표준지원공사비 지원기준
주택유형 |
주택규모 |
표준지원공사비(산출계산식) |
비 고 |
단독주택 |
건축연면적 165㎡이하 |
600천원+(건축연면적 - 50㎡) × 5,560원 |
최대 124만원(건물당) |
다가구주택 |
건축연면적 330㎡이하 |
900천원+(건축연면적 - 50㎡) × 3,920원 |
최대 200만원 (건물당) |
공동주택 |
주거전용면적 85㎡이하 |
400천원+(주거전용면적 - 33㎡) × 3,840원 |
최대 60만원 (가구당) |
사회복지시설 및 |
|
전액지원 |
|
❍ 공동주택의 공용배관 : 교체공사 20만원 혹은 세대당 총공사비의 50%중 적은 금액 지원
※ 일부시공의 경우에는 적용 제외 : 단, 일부 시공 중 층 별 지원 등 면적 확인이 가능할 경우는 면적별 표준공사비를 지원함(지원금액 = 전체면적 공사비 ×지원대상면적÷전체면적)
● 필히 수도사업소의 공사비 지원 승인 통보 후 공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비 지원 신청서 접수 및 안내 : 북 부수도사업소(☏3146-3200), 급수운영 과(☏3146-3364~6) 서울시 다산콜센타(국번없이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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