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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소유자 의무사항 안내(책임보험 가입 등)
- 작성일 2021-01-25
- 조회수 1194
2021. 2. 12.로 시행 예정인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른 맹견 소유자 의무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맹견의 범위(「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의 3)
-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 ‘스태퍼드셔 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 맹견과 관련한 교육 이수범위(「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
- ‘동물보호복지온라인시스템’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한 후에 교육 이수
- 미 이수시 「동물보호법」 제47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맹견과 관련한 책임보험 가입(「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
- 맹견을 소유한 날 책임보험 만료일 이내에 가입하여야 함
- 기존 맹견 견주는 2월 12일 이전까지 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맹견 월령이 3개월령 이하인 경우 3개월이 될 때 가입하여야 함
※ 맹견 외출시 목줄?입마개 미착용 하여 사람이 다치거나 죽을 경우 각각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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