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소식
- 홈
- 도봉구 소식
2022 도봉구 태양광 추가지원
- 작성일 2022-05-06
- 조회수 1398
2022년 도봉구 태양광 추가지원
○ 지원대상: 도봉구 관내 주택건물에 태양광을 새로 설치한 도봉구민
○ 지원자격:
- 도봉구 내 주택 소유자(또는 공동주택 대표자) 및 건물 소유자로서
- 정부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지원을 받고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설치확인서를 받은 자
○ 구보조금 지원내용
- 지원규모: 60,000천원(300kW)
- 보조금 지원 단가: 200천원/kW
○ 접수기간(정부지원사업)
- 주택형: 1차(5. 9. ~ 6. 3.), 2차(6. 13. ~ 예산소진시)
- 건물형: 5. 9. ~ 6. 3.
○ 접수방법: 보급업체와 계약 체결 후 그린홈 홈페이지(https://greenhome.kemco.or.kr) 온라인 접수
※ 보급업체 선정 공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 자세한 내용은 도봉구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고시/공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