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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7개소 금연구역 지정
2012년 1월 1일부터
- 작성일 2011-12-30
- 조회수 5407
도봉구 공원에서 담배가 사라질 전망이다. 도봉구는‘서울특별시 도봉구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에 근거, 도봉구 내 도시공원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구가 금연구역으로 고시한 곳은 총 7개소. 32만 8천 18㎡ 면적의 쌍문근린공원을 비롯, 월천근린공원, 발바닥공원 등 도봉구의 대표적인 공원들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다.
구는 이번 금연구역 지정이 간접흡연의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구는 지난 9월 23일 ‘서울특별시 도봉구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를 공포한 바 있다.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조례에 따르면 구청장은 도시공원, 학교정화구역 등의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건정책과 02-2289-8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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