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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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0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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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는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화재 등으로 멸실될 경우 소유주가 관할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고 구청에서 일괄 대행하는 “건축물 등기촉탁 ONE-STOP 서비스”를 도입 시행하여 건축민원 편의를 적극 도모하고 있다.
일반인이 건축물을 등기 하기에는 여간 신경쓰이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대부분은 법무사 등이 대행하게 되고 관련 경비도 추가로 소요된다. 이런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 도봉구에서는 구민만족 행정의 일환으로 등기업무 대행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등기대행 서비스 시행으로 민원인이 등기소를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고,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게 되었으며, 아울러 미등기로 인해 불리한 처분을 받게 되는 부담도 덜 수 있게 됐다.
도봉구에서 그동안 실시한 건축물 등기촉탁 ONE-STOP 서비스 대행 실적을 보면 2006년에는 35건, 2007년도에는 37건, 2008년 10월 현재 45건으로 점점 증가 추세이다
관련 절차로는 건축물의 소유주가 건축물관리대장상 해당 건축물의 철거 및 멸실 신고서 제출시 등기촉탁 여부를 표시하면, 건축물이 철거된 경우 그 건물의 등기를 소유주를 대신하여 구청에서 직접 관할 등기소에 접수, 등기 말소 하여 주고 또한 철거가 완료된 경우 소유주의 요청으로 건축물대장을 말소 처리하여 준다. 이에따른 등록세 (3,600원), 등기수입증지(2,000원)등은 소유주가 부담하여야 한다.
구 관계자는 이제도를 시행하게 되므로서 민원인은 행정편의는 물론 비용절감도 꾀하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고 또한, 건물멸실 등기 처리완료 후 소유주에게 문자전송, 유선통화, 우편발송 등 처리결과는 별도로 통보해 준다고 한다.
자세한 문의는 건축과(☎2289-1821)로 하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