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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수출보험(보증)료 지원사업
- 작성일 2009-02-20
- 조회수 8497
서울시에서는 서울에 소재하고, 전년도 수출실적 500만불 이하로 수출보험법 제8조 3항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업체간 연간 200만원 한도 내에서 수출보험(보증)료를 지원해드립니다.
▣ 지원대상 : 서울시에 소재하고, 전년도 수출실적 오백만불이하로서 수출보험법 제8조의 3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지원종목 : 단기수출보험, 중소기업 Plus, 수출신용보증(선적선), 수출신용보증(선적후), 수출신용보증(Nego)
▣ 지원한도 : 업체당 연간 200만원 한도내 지원(단 수출신용보증(선적선)은 100만원한도)
▣ 신청기간 : 연중(사업비 소진시까지)
▣ 서류제출 : 한국수출보험공사 본사 또는 서울지사에 직접 팩스, 우편신청
▣ 문의처 : 서울특별시청 국제협력담당관 ☎ 3707-9358 한국수출보험공사 ☎ 399-7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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