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소식
- 홈
- 도봉구 소식
코로나19 피해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지원
- 작성일 2022-05-23
- 조회수 1069
생활정보
코로나19 피해업종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지원
코로나19 피해업종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지원
◆ 사업명: 코로나19 피해업종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지원
◆ 지원대상: 관내 50인미만 기업체 근로자(소상공인·특별업종 우선지원)
◆ 신청기간: 2022. 5. 10. ~ 6. 30.
◆ 지원요건
- ‘21.4. ~‘22.6.기간내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 중 ‘22.7.31.까지 고용보험 유지자
- 파견 및 종된 사업장 근로자는 실제 근로 기업체 대상 기준 적용
◆ 지원내용: 1인당 최대 150만원(월 50만원, 최대 3개월)
◆ 지원제외
- 비영리단체 및 공공기관 (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사회적기업·협동조합·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지원가능)
- 1인 자영업자
- 중기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붙임 참고) 근로자
- 이중부정수급자 (이중수급 대상기간: 무급휴직기간)
◆ 신청방법
- 방문: 도봉구청 6층 신경제일자리과 옆 접수처
- 이메일: dobongjob22@citizen.seoul.kr
- 팩스: 02-2091-6265
- 우편: 서울시 도봉구 마들로 656, 도봉구청 6층 신경제일자리과
◆ 신청서류
①신청서, ②개인정보처리동의서, ③위임장(위임은 근로자 가족에게만 가능)
- 붙임 신청서식
④사업자등록증
-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⑤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https://total.comwel.or.kr)
⑥통장 사본(근로자)
⑦소상공인확인서(소상공인인 경우)
-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https://sminfo.mss.go.kr)
⑧사업장 총괄카드(특별고용지원업종인 경우)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https://total.comwel.or.kr)
⑨가족관계증명서(위임시)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https://efamily.scourt.go.kr)
⑩근로계약서(파견근무), 재직증명서(지점근무) 등
◆ 기타문의: 신경제일자리과 (☎02-2091-2868)
의견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