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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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2-06-07
- 조회수 1109
【2022년 도봉구 구민안전보험 가입·시행 안내】
□ 가입기간: 2022. 5. 20. ~ 2023. 5. 19.
□ 보험기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피보험자
- 「주민등록법」 제8조에 따른 주민등록을 구에 두고 있는 주민
-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구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있는 사람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구의 국내거소인 명부에 올라있는 사람
□ 수 익 자: 피보험자(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법정상속인)
□ 보장내용
- 감염병(코로나19) 사망 (700만원)
- 폭발화재붕괴 상해 사망/후유장해 (2,500만원, 도봉구·서울시 중복지원금액)
- 가스상해 사망/후유장해 (200만원)
- 뺑소니/무보험차 사망/후유장해 (200만원)
- 화상 수술비 (80만원)
※ 개인보험과 중복 보장 가능, ※ 사고발생 장소: 대한민국 전체
※ 「상법」제732조에 의거 15세 미만자의 경우 사망담보 제외
(보험가입 기간 중 해당 보상요건 연령 도래 시 자동 가입)
□ 청구방법
- 청 구 인: 피보험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법정상속인, 상해를 입은 경우 법정대리인)
- 청구절차: 보상범위에 해당하는 청구사유 발생 시, 보험약관에서 정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보험금 지급 청구
- 지급시기: 청구신청서 접수 후 4주 이내
□ 문 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상담창구 (☎1577-5939)
- 도봉구청 재난안전과 (☎02-2091-4257)
※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시민안전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용 (시민안전보험 문의처 ☎1577-5939, ☎02-120)
- 폭발화재붕괴 상해 사망/후유장해 (2,000만원)
- 대중교통이용중 상해 사망/후유장해 (2,000만원)
- 스쿨존/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0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