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참여마당

  • 참여마당
2010년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고지 및 납부 안내

종합부동산세란?

  종합부동산세는 6월 1일 현재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 중 아래의 인별 기준금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유형별 과세대상

과세기준금액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주택공시가격 6억원
(1세대 1주택자 9억원)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

토지공시가격 5억원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토지공시가격 80억원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세무서에서 세액을 계산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신고납부도 가능)하며, 세액의 납부는 일시납 원칙이나 분할납부·물납도 가능합니다.

  - 납부할 세액이 5백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분납신청(전화 신청 가능)을 통하여 세액을 나누어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세금 납부는 가까운 은행이나 우체국, 세무서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신용카드(500만원 이하, www.cardrotax.or.kr) 납부도 가능합니다.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고지와 상관없이 사실 내용대로 신고·납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지된 세액은 취소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신고납부→종합부동산세) 방문

 ☞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 전화상담

 ☞ 도봉세무서 재산법인세과 개인담당부서 ☎ 02) 944-0482∼0493
                                           법인담당부서 ☎ 02) 944-0402∼0410 

만족도조사
유용한 정보가 되었습니까?
[ 55명 평가 / 평균 5점 ]
의견글 작성
  • (의견 삭제 시 필요)
불건전한 내용이나 기사와 관련없는 의견은 관리자 임의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
뒤로가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