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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고지 및 납부 안내
- 작성일 2010-11-25
- 조회수 6759
종합부동산세란?
종합부동산세는 6월 1일 현재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 중 아래의 인별 기준금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유형별 과세대상 |
과세기준금액 |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
주택공시가격 6억원 |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 |
토지공시가격 5억원 |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
토지공시가격 80억원 |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세무서에서 세액을 계산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신고납부도 가능)하며, 세액의 납부는 일시납 원칙이나 분할납부·물납도 가능합니다.
- 납부할 세액이 5백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분납신청(전화 신청 가능)을 통하여 세액을 나누어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세금 납부는 가까운 은행이나 우체국, 세무서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신용카드(500만원 이하, www.cardrotax.or.kr) 납부도 가능합니다.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고지와 상관없이 사실 내용대로 신고·납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지된 세액은 취소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신고납부→종합부동산세) 방문
☞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 전화상담
☞ 도봉세무서 재산법인세과 개인담당부서 ☎ 02) 944-0482∼0493
법인담당부서 ☎ 02) 944-040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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